부동산 사업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11. 5.

    부동산 사업에서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증빙 불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으로도 증빙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증빙을 통해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임직원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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