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서 추계 시 고정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5.
결론적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고정연장근무수당은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하는 정액의 법정수당이 실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고정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DC형 부담금을 산정하고 납입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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