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이상 학원비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나요?

    2025. 11. 5.

    결론적으로 초등학생 이상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 하에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학생이 된 이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소득공제: 다만,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학원비 지출액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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