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대표이사의 보수가 통상적인 수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각 법인과의 개별적인 보수 약정에 따라 지급되고, 해당 보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 수준에 해당한다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특수관계법인이 보수를 대신 부담하거나 이익을 분여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