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법인에게 1평 미만의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간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1평 미만의 공간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 방법인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에는 구체적인 상황과 거래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