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거래된 시가가 없는 1평도 안되는 공간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법인에 임대 시 임대료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법인에게 1평 미만의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간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감정평가액: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3. 순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 1, 2호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합니다. 이는 해당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1평 미만의 공간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 방법인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에는 구체적인 상황과 거래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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