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과소 또는 과다하게 산정했을 때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임대료를 실제 시장 가격보다 낮게(과소) 또는 높게(과다) 산정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료 과소 지급 시: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지급한 임대료가 시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하거나 숨긴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임대료 과다 지급 시: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지급한 임대료가 시가보다 높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거래의 실질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료 산정 시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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