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5년에 25년 마지막 회차 감가상각비는 24년 말 상각대상금액에서 1000원을 남기고 전액 감가상각 비용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1. 5.
결론적으로, 내용연수 5년의 자산에 대해 마지막 회차 감가상각 시 24년 말 상각대상금액에서 1,000원을 남기고 전액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므로, 잔존가치(여기서는 1,000원)를 남겨두는 것은 감가상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의 실제 가치 하락이나 처분 시점 등을 고려하여 회계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자산이 사용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합니다. 만약 잔존가치가 없다면 취득원가 전액이 상각 대상이 됩니다.
- 질문에서 언급하신 '1,000원을 남기고 전액 감가상각 비용 처리'는 자산의 잔존가치를 1,000원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될 때까지 1,000원의 가치가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전액 감가상각 비용 처리'라는 표현은 잔존가치 없이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잔존가치 없이 전액을 비용 처리하고자 한다면, 이는 자산의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0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일반적인 감가상각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계산 시 세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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