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5년에 25년 마지막 회차 감가상각비는 24년 말 상각대상금액에서 1000원을 남기고 전액 감가상각 비용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1. 5.

    결론적으로, 내용연수 5년의 자산에 대해 마지막 회차 감가상각 시 24년 말 상각대상금액에서 1,000원을 남기고 전액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므로, 잔존가치(여기서는 1,000원)를 남겨두는 것은 감가상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의 실제 가치 하락이나 처분 시점 등을 고려하여 회계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자산이 사용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합니다. 만약 잔존가치가 없다면 취득원가 전액이 상각 대상이 됩니다.
    3. 질문에서 언급하신 '1,000원을 남기고 전액 감가상각 비용 처리'는 자산의 잔존가치를 1,000원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될 때까지 1,000원의 가치가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4. 그러나 '전액 감가상각 비용 처리'라는 표현은 잔존가치 없이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잔존가치 없이 전액을 비용 처리하고자 한다면, 이는 자산의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0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일반적인 감가상각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계산 시 세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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