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특별징수 수정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지방세 특별징수 시 수정신고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차액만큼 추가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주민세)도 차액만큼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메뉴에서 '단건납부'를 선택하여 추가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원천세액이 됩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가 자동 계산되며, 이를 확인 후 제출하면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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