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고지: 지방세 납부 기한이 지났음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납부 독려: 체납 고지서 발송 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화,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독려합니다.
재산 조사: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합니다. 이 조사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압류: 재산 조사 결과 압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납부 기한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 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납기 전이라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공매: 압류된 재산은 공매 절차를 통해 현금화하여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하게 됩니다.
압류된 재산에 대해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압류 후 3개월이 지나도 지방세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