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지방세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5.

    위택스에서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지방세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징수분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직접 수정신고가 어렵습니다.

    수정신고가 가능한 지방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면허세 (등록분, 정율)
    2.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3. 주민세 (종업원분, 재산분)
    4. 레저세
    5. 지역자원시설세

    만약 특별징수분 지방세에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신고 방식대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지방세 수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정신고로 인해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법인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를 12개월로 계산하나요?

    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시 급여로 간주되는 비용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택배기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