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지방세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징수분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직접 수정신고가 어렵습니다.
수정신고가 가능한 지방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특별징수분 지방세에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신고 방식대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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