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된 차량 관련 비용 중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 금액은 실제 비용 지출액과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어떤 관계에서 적용되나요?
경정청구가 가능한 대표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기타 금융투자업의 과세 대상 매출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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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공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로 적출된 1억 원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