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시 급여로 간주되는 비용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된 차량 관련 비용 중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 금액은 실제 비용 지출액과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차량 관련 비용 산정: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이자 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 취득 및 유지에 지출된 모든 비용을 합산합니다.
- 비용 인정 한도 확인: 연간 총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초과 비용 계산: 총 차량 관련 비용에서 비용 인정 한도(1,500만원)를 차감하여 초과 금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총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초과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급여 간주 금액: 산출된 초과 금액은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 또는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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