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된 차량 관련 비용 중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 금액은 실제 비용 지출액과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카드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때 면세라서 부가세가 없는 것이 맞나요?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식품제조가공업과 사료 제조업을 같은 시설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나요?
작업장에서 넘어져서 진단서 3주가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나요?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