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공사,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해체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는 공사의 이름보다 실제 작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인지 판단하도록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포함되는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음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제외된다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해당 공사가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공사는 해당 분야의 별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와 건설용역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은 건설공사 자체가 아니라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으로 정의됩니다. 다만 실제 계약에 공사와 용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제공하는 업무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도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경미한 건설공사 등 예외가 있으므로, 공사 종류뿐 아니라 업종, 공사예정금액, 계약 형태와 시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공사의 경미공사 기준에는 적용례가 있어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