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자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세금계산서 대신 납입증명서(보험영수증)를 발행하며, 이는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해 수리를 해야 하고, 그 수리비를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경우라면, 차량 정비 사업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리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