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체납 소멸시효 진행 중에 압류가 발생했다가 압류가 해제된 경우,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즉,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압류가 해제된 시점부터 다시 5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압류가 해제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개인으로부터 리스차량 인도금 3억을 지급했는데, 이 인도금이 보증금인지 리스료로 비용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치과기공소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유튜브 교육 사업 면세 적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