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부터 리스 차량 인도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셨다면, 해당 금액의 성격에 따라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지급하신 3억 원이 보증금 성격이라면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며, 리스료 성격이라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리스 계약 종료 시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으로 간주되어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리스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보증금은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리스료로 처리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이 리스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리스료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리스 계약의 조건과 실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비용 처리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만약 리스 차량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인으로부터 인도금을 지급받고, 이 인도금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실제 받은 대가, 즉 인도금 전액을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보증금의 이동이 없었더라도 인도금 전액이 거래의 대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서면-2017-부가-1203, 2017.05.31)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