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5.

    치과기공소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과세 사업자로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치과에 직접 기공물을 납품하면서 발생하는 기공료가 과세 대상이 될 경우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제: 치과기공소에서 생산하는 기공물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 과세 전환 사유: 하지만 치과기공소가 의료기기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치과에 기공물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기공료를 받는 경우, 해당 기공료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신고 의무: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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