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과세 사업자로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치과에 직접 기공물을 납품하면서 발생하는 기공료가 과세 대상이 될 경우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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