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하나를 폐업하고 해당 사업장의 재고자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고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폐업하는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 간주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하는 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