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도소매업과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이며, 523323은 통신기기 소매업이 맞나요?

    2025. 11. 5.

    화장품 도소매업과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의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품 도소매업: 523211
    •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523221

    문의하신 업종코드 523323은 통신기기 소매업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사업장의 업종에 맞는 코드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 시 일반율과 자가율의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율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가율은 본인 소유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자가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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