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동대표로 변경 시 통장은 누구 명의를 사용해야 하며, 두 개의 통장 모두 이용 가능한가요?

    2025. 11. 5.

    개인사업자 공동대표로 변경 시 사업용 통장은 공동대표 중 한 명의 명의로 개설하거나, 두 명의 명의로 각각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개의 통장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근거:

    1. 통장 개설: 공동대표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지정하여 사업자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로 지정된 1인만 은행 업무(예: 카드 발급, 대출 등)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복수 통장 사용: 공동대표 각자의 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거나, 대표자 1인 명의로 하나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두 명 모두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사업용 계좌 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 등에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등록 및 사용이 의무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관리 차원에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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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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