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사가 방송 협찬 물품을 제공받고 매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5.

    네, 협찬사가 방송 협찬 물품을 제공하고 이를 매출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방송사가 협찬 물품을 시청자에게 제공할 때, 해당 물품 가액은 광고 용역의 대가로 간주되어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송사는 협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협찬사는 해당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만약 과세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PPL이나 협찬 물품 제공 시에는 '유료 광고'임을 명시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방송 협찬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협찬 물품을 제공받은 방송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PPL 광고를 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방송 협찬 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호텔 식당에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협회비 비용 인정 여부

    2025년 10월 15일에서 2025년 11월 10일까지 납부 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