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협찬사가 방송 협찬 물품을 제공하고 이를 매출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방송사가 협찬 물품을 시청자에게 제공할 때, 해당 물품 가액은 광고 용역의 대가로 간주되어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송사는 협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협찬사는 해당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만약 과세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PPL이나 협찬 물품 제공 시에는 '유료 광고'임을 명시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