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식당에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 에어컨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지 않고, 건물과 일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별도로 계약 및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스템 에어컨은 건축물에 부합된 부대설비로 보지 않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시기, 설치 방법, 건물과의 일체성 및 분리 가능성, 그리고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