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이로 인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경우, 이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 시에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