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소각 시,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이로 인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11. 5.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이로 인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경우, 이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해 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특수관계인)가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에서는 법인의 감자에 있어 주주 등의 소유주식 비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판단되면, 세무 당국은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의제배당: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얻는 이익은 경우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소각가액의 차이, 그리고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 시에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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