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 신고 내용과 수정 신고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반영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세액 란 옆에 부기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전환될 경우 필요한 세무상 절차는 무엇인가요?
직원 굿즈샵에 대한 세액 보존이 불공제 대상인지 알려줘.
구매확인서 날짜와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날짜가 다르면 문제가 발생하는지, 특히 구매확인서 날짜는 10월 15일인데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는 10월 31일자로 발행할 경우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