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반영하나요?

    2025. 11. 5.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 신고 내용과 수정 신고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반영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세액 란 옆에 부기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작성: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된 내용을 병기하여 작성합니다.
    2. 추가 납부 세액 명시: 납부세액 란 옆에 추가로 자진 납부할 세액을 부기합니다.
    3. 제출 서류: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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