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재고 자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분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5.

    폐업 시 재고 자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고, 기존 사업장과 폐업 사업장의 거래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분개 처리:

    1. 재고 자산 이전 시:

      • 차변: 재고자산 (이전되는 재고 자산의 가액)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실제 자금 이동이 있는 경우)
      • 만약 이전되는 재고 자산이 사업장 간의 이동일 뿐 실질적인 판매나 처분이 아니라면, 별도의 분개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하는 사업장의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경우, 이는 폐업 사업장의 자산이 다른 사업장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폐업 시 잔존재화 처리:

      • 폐업 시점에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는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폐업 후 실제로 재고자산을 처분할 때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 및 세무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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