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민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전기 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