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 용역 중 전기 공사업법에 따른 면세 적용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5.

    결론적으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이는 국민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전기 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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