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전환 시 재고품 등 신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11. 5.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간이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까지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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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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