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간이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까지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인이 주당 취득가액 3만원의 자기주식을 시가 5만원에 소각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구두 해고 통보의 법적 효력과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