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간이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까지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코드가 같으면 무조건 동일한 업종으로 보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대해 이전과 다른 답변을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소매업 장려금의 소득구분과 감면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