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간이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까지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탈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전환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업과 관련된 해외 송금 수수료의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