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신설 사업장의 위기지역 창업감면 대상 해당 여부 확인 방법과 위기지역 창업감면을 위한 구체적인 업종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2020년에 전라북도 군산시에 신설된 사업장은 위기지역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기지역 창업감면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역 조건: 전라북도 군산시는 위기지역에 해당합니다.
    2. 업종 조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일부 제외) 등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도소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고,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여부 및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업종과 소득 발생 시기 등을 확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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