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처리하지 못한 퇴직금을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11. 5.
전기에 발생한 퇴직금을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에 발생한 퇴직금을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해당 퇴직금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퇴직급여충당금 우선 사용 원칙: 법인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해당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초과 지급분: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심-2001-중-1353 참고)
- 명예퇴직금 등 우발적 지급: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참고)
-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정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46012-4377 참고)
주의사항:
-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세무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유권해석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임의로 비용 처리할 경우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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