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발생한 퇴직금을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에 발생한 퇴직금을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해당 퇴직금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퇴직급여충당금 우선 사용 원칙: 법인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해당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