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간이과세 유형을 선택했을 때 면세만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5.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간이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경우, 면세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면세사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며, 사업자 유형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의 한 유형이며, 면세사업자와는 구분됩니다.

    근거:

    1.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유형입니다. (2025년 기준, 1억 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계산이 간편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 등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술, 교육, 문화, 예술, 종교, 자선 등과 관련된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경우, 업종 코드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예: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 코드 940306).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3. 선택 시 고려사항:

      • 업종 코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등록 시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으며,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등록 시 과세사업자(일반 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 매출 규모: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운영 방식: 스튜디오 임대, 직원 고용 등 사업 관련 지출이 많다면 과세사업자(특히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 공제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출이 적고 간편한 세금 신고를 원한다면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간이과세 유형을 선택했다는 것은 과세사업자로서 등록했다는 의미이며, 이는 면세사업자와는 다른 유형입니다. 어떤 유형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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