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원한 교육비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로 보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교육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회사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직원은 해당 지원금을 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