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5.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한 재고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 주택이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으로 인정될 때입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업의 규모, 거래 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고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판매 목적의 재고주택: 부동산 매매업자가 사업상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 및 거래 실적: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매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재고주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재고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취득 및 보유 목적, 실제 거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판매 목적이 아닌 임대 목적이나 자가 사용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은 재고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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