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한 재고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 주택이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으로 인정될 때입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업의 규모, 거래 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고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재고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취득 및 보유 목적, 실제 거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판매 목적이 아닌 임대 목적이나 자가 사용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은 재고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