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5.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 매출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슈퍼마켓 업종(업종코드 521100)은 일반적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읍·면 지역 제외, 수도권 일부 시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국세청이 별도로 지정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슈퍼마켓은 이러한 배제 업종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세금 신고 절차가 간편하고 세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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