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보험료는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이 전액 손금 불산입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미가입 시에는 차량 관련 비용 처리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므로, 업무용 차량의 경우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경비 인정이 가능하지만, 두 번째 차량부터는 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