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게 되는 경우 등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연간 2,400만원 미만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공동대표를 1인 대표로 변경해도 이전 매출이 공동으로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로 변경 후 위임장을 받아 대표인 나 혼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