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5.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게 되는 경우 등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자 유형 선택: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업종코드 940306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만, 사업의 성장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21505)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전환 사유: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해외 플랫폼으로부터의 외화 수익이 많거나, 촬영 장비 구입 등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이 큰 경우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전환 절차:
      • 사업자등록 정정: 기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등록: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 업종 코드 변경: 인적 시설(직원 고용)이나 물적 시설(스튜디오, 전문 장비 등)을 갖추게 되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업종 코드를 변경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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