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거: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포함한 관련 비용이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비용 한도 초과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에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리를 비율로 기재해야 하며, 이 비율에 따라 비용이 인정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및 전문직 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는 2024년부터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간편장부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나 전문직종 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는 관련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