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보험 가입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5.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거: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포함한 관련 비용이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비용 한도 초과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에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리를 비율로 기재해야 하며, 이 비율에 따라 비용이 인정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및 전문직 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는 2024년부터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간편장부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나 전문직종 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는 관련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업무용 승용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차량 유지비는 어떤 항목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