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단합, 복지 등의 목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나요?

    2025. 11. 5.

    임직원의 단합 또는 복지 목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임원들만의 회의나 단합을 위한 골프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법인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임원의 상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리후생비 처리 불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열거된 항목 외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임원들 간의 회의나 단합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는 이러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여 처리: 위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는 골프 비용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상여로 처분되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신고 및 납부되어야 합니다.
    3. 접대비 처리 가능성: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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