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단합 또는 복지 목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임원들만의 회의나 단합을 위한 골프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법인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임원의 상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