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분납 신청은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며, 신청 방법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1.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분납:
2. 기타 지방세 분납:
정확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했을 때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한국 거주자이면서 해외 거주자인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가요?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지급 시작일은 어떻게 산정되며,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바로 지급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