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단합, 복지, 회의 등의 목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직원 전체를 위한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골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특정 임원이나 일부 직원만을 위한 지출이거나, 명확한 규정 및 관리 체계가 없다면 접대비나 상여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