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특정 사업 양수·도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적용되며, 이월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월과세되었던 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또는 거주자가 법인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