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5.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역은 특정 조건 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주로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음식물 쓰레기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비료나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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