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시사업장의 설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설치 기간, 그리고 그 밖의 참고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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