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지출 시 필요한 적격증빙은 지출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3만 원 이하 접대비: 간이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으로도 증빙이 가능하며, 지출 증빙이 없더라도 금액과 일자가 명시되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3만 원 초과 접대비: 신용카드 매출전표(법인카드만 인정),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접대비 지출 시 반드시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