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서 창업했고 과밀억제권역이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불가했지만 청년이라 50% 감면이 가능한 상황에서 23년도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러한 지역 이동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5. 11. 5.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을 시작하셨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은 50%가 적용됩니다. 이후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셨더라도, 창업 당시의 지역을 기준으로 감면율이 결정되므로 50% 감면 혜택은 유지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지역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2년 12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서 창업하셨는데, 해당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2. 감면율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감면 비율은 50%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창업 당시 50%의 감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 사업장 이전 시 감면율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창업한 지역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고 있으며, 창업 이후 사업장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창업 당시의 감면율(50%)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3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및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신 경우에도,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했다는 사실에 따라 50%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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