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을 시작하셨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은 50%가 적용됩니다. 이후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셨더라도, 창업 당시의 지역을 기준으로 감면율이 결정되므로 50% 감면 혜택은 유지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023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및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신 경우에도,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했다는 사실에 따라 50%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