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량 탁송료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차량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하는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간접비용까지 모두 취득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탁송료는 차량가액에 포함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토스인컴 이용 중 세금 추징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구디백 사업을 시작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