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량 탁송료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차량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하는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간접비용까지 모두 취득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탁송료는 차량가액에 포함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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