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매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매매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수익에 대한 과세는 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되며,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3.3%~5.5%) 또는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ETF를 매매할 경우, 매매 시점에는 세금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식대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상시근로자 수가 음수로 산정될 경우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제가 신축 판매업, 건설업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제 사업은 신고를 다 했고, 다른 사람의 도급 계약을 받아 공사를 해주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