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의무보험료는 차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에는 차량 자체의 가격과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취득세, 등록세 등)이 포함되지만, 보험료와 같이 차량 보유 중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