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의무보험료는 차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에는 차량 자체의 가격과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취득세, 등록세 등)이 포함되지만, 보험료와 같이 차량 보유 중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전직이나 전보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부부가 같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한 명이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