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의무보험료는 차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에는 차량 자체의 가격과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취득세, 등록세 등)이 포함되지만, 보험료와 같이 차량 보유 중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전기차 리스 차량 운행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했을 때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공동대표를 1인 대표로 변경해도 이전 매출이 공동으로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