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요?

    2025. 11. 5.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유급으로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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