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만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 의무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실장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활용 쓰레기봉투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