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법인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발생 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를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과세대상 소득 발생 시: 이자소득 외에 주식 양도소득, 유형·무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 등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