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자라고 해서 수습기간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습기간을 운영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이므로, 단순히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수습기간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을 유효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 관련 조항이 전혀 없다면, 해당 근로자는 수습 근로자가 아닌 정식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습기간 운영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